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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랏돈으로 특허권 가로채도 대응 못 하는 한국연구재단

입력 : 2018-09-16 17:50:07 수정 : 2018-09-16 1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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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년간 연구 참여 제한 / 다른 주제로 지원 신청 가능 / 엄격한 제재 규정 마련 필요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서울대 화학과 교수 재직 시절 수천억원대 가치로 평가받는 특허 기술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4조여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은 유사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허 가로채기 등의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데 제한 기간이 짧아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재단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지원한 과제에서 특허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매뉴얼이 없다. 하지만 재단은 “특허 분쟁 관련 매뉴얼은 없지만 한국연구재단 제재조치평가단 운영 매뉴얼에 참여제한 사유로 관련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를 보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이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연구 참여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둔다. 즉, 김 단장이 서울대 교수 시절 ‘크리스퍼(CRISPR/Cas9)’ 기술 특허를 빼돌렸고, 학교가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2년 뒤 다른 연구 주제로 재단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연구재단이 지원한 과제 중 특허 소유권 분쟁이 일어난 적은 없다. 또, 김 단장 사례가 특수한 경우지만 만일을 위해서라도 연구재단이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 위원장은 “연구재단의 나 몰라라 식의 관리·감독과 솜방망이 제재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연구 비위행위를 뿌리 뽑기 어렵다”며 “엄격한 제재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과 일부 언론은 김 단장이 서울대에 재직하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3600만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크리스퍼 원천기술 특허를 자신이 창업한 툴젠이 연구비 100%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직무발명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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