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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30대 2심도 무기징역…살해범은 징역 18년으로 감형

입력 : 2018-09-14 17:36:47 수정 : 2018-09-14 17: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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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곽모(39)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씨와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29)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의 청부를 받고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씨를 살해한 조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곽씨와 조씨의 진술이 정면으로 반대돼 둘 중 누구를 믿어야 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곽씨로부터 '우발적 살인인 것처럼 가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조씨 진술 등에 비춰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씨의 진술에 대해 "조씨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과 계획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 사이에 형량에 차이가 굉장히 있는데,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계획적 살인이라고 말할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곽씨의 지시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라는 조씨의 진술에 힘을 실어 곽씨에게는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소란이 일었다. 한 여성이 "심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 증거를 제대로 읽어본 것이냐", "조씨가 어떻게 18년이냐"고 소리치는 등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

이에 송선미는 "살인을 교사해놓고 어떻게"라며 화를 내다가 매니저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부축을 받아 법원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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