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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수사지휘 폐지’ 연구용역 나선 경찰

입력 : 2018-09-12 18:27:18 수정 : 2018-09-12 22: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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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국회 논의도 전에 /“입법 후 대응책 필요” 내부 검토 /‘檢 영장독점 개선안’도 용역 대상 / 개헌 필요한 이슈까지 논의 ‘논란’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인 수사권 조정은 지난 6월 조정안 합의문으로 1라운드를 마쳤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권 조정안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연구용역에 최근 착수했다. 이 중엔 경찰이 긴급체포 등의 경우에 검찰의 수사지휘를 없애거나 헌법상 명시된 사후 영장제도에 대한 고찰 등 영장주의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관장하는 수사국 수사구조개혁단과 수사기획과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 신청권의 합리적 개선 방안’,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새로운 관계 방안 연구 - 검사의 경찰수사 견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 신청권의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용역은 “헌법 조항의 ‘신청‘에서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검사의 ‘심사’·‘지휘’를 도출할 수 없다면 영장에 관한 검사의 ‘심사’·‘지휘’의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며 “헌법의 ‘신청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연구목적을 밝혔다.

경찰이 제시한 연구 범위에는 “바람직한 (영장) 신청권 배분 방향”이 들어 있다. 주요 내용은 “현대 사회의 범죄 수사·예방의 적시성 및 신속성 담보, 검사 독점적 영장신청권의 폐해 등을 고려해 일부 영역에서 경찰의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해석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다.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해석’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영장주의의 축소 필요성을 검토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 다소의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연구용역에선 “가령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의 경우 이미 체포가 행해진 사안이고 발생한 체포는 그 적법성 등에 따라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더라도 영장주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법 제12조 3항 후단엔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등 일부 영역에서 사후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이 부분이 형사소송법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신청권은 개헌으로만 삭제 및 변경이 가능해 이번 하반기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선 벗어난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영장 관련 연구가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착수한 연구는 아니다. 향후 이뤄질 개헌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연구라고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수사권 조정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된 연구다. 지난 6월 발표된 수사권 조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지휘 폐지 이후에도 검찰과 경찰은 상호 견제는 물론 균형과 협력을 이뤄나가야는 하는 관계다. 그런 개선사항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라고 말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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