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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앗 실수…’ 지난해 송금오류로 못 돌려받은 11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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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2 10:53:44 수정 : 2018-09-12 15: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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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착오송금으로 인해 접수된 피해 건수만 9만2000여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되돌려 받은 경우는 4만300여건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이같은 착오송금은 매해 늘어나고 있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금 기능이 있는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회사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9만2469건으로 피해 금액만 2385억75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5만2105건(56%)으로 1115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5만9958건이었던 착오송금은 2014년 5만7097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5년 6만1429건, 2016년 8만294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도 같은 기간 676억3600만원에서 974억1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착오송금은 송금하는 사람이 실수로 송금금액이나 수취금융회사,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면서 발생한다. 송금인에게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송금인이 모르거나, 반환에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을 통해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은행이 임의로 전달된 돈을 반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송을 하더라도 복잡한 절차와 소송 비용으로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 반환금액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신고 건수를 분석해보면 30만원 이하의 소액이 전체 5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취인이 거부할 경우 소송 비용을 고려하면 선뜻 법 절차를 따르기도 어려워 보인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사용이 증가하면서 송금거래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민 의원은 “매년 국회에서 착오송금 관련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금융당국이 보다 능동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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