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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혐의' 징역 2년 구형에도 자신만만

입력 : 2018-09-11 11:47:58 수정 : 2018-09-11 1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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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강용석(사진)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앞서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한 강용석 변호사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용석 변호사는 한경닷컴과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의 구형을)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다.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미나 씨는 앞서 강용석 변화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황.

지난달 13일 김미나 씨는 강용석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용석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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