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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근로자들의 노예노동을 막아달라"…청와대 국민청원 제기

입력 : 2018-09-08 10:50:18 수정 : 2018-09-08 1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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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도 수원의 한 상가건물에서 승강기 정비 작업 중 4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현장 직원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들이 장시간 업무에 시달린다면서 기술자 보호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제기됐다.

8일 오전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승강기 노예노동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승강기를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기술자들도 365일 쉬는 날 없이 일해야 한다”며 “33시간 연속근무와 주당 70~8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규정은 대기업에만 적용된다면서 A씨는 장시간 노동은 피로에 지친 근로자들의 부실점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상관없음. 세계일보 자료사진.


A씨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담당 현장 고장 대기를 한다”며 “오후 6시부터 화요일 오전 9시까지는 회사 전체 고장 대기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화요일 오전 9시부터 다시 담당 현장 고정대기를 한다”며 “오후 6시가 되어서야 퇴근한다”고 덧붙였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근무니 당연히 수요일은 쉰다고 생각하겠지만 A씨는 “정상출근”이라면서 “오전 9시~다음날 오후 6시로 이어지는 근무가 한 달에 7~9회 정도”라고 말했다.

승강기 안전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화두지만 결국 화살은 밤샘 근무를 한 기술자들에게 제대로 된 점검을 하라는 지적으로 이어진다면서, 승강기를 안전하게 만들겠다면서 정작 기술자들의 안전은 도외시한다고 A씨는 지적했다.

특히 A씨는 “승강기 이상 감지 부품의 수명이 다해도 현장에서 교체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이 고장 나기 전에는 교체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강기가 정지하고 사람이 갇히지 않으면 돈을 들여 부품을 교체하지 않는다”며 “그게 실상”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밝혔던 것과 관련해 A씨는 의도는 좋은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개정안과 같은 제도 도입에 앞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도 생각해달라며 “24시간 이상의 근무를 금지하고, 일을 했으면 그만큼의 휴식을 줘야 한다. 기술자들을 피로에 찌든 노동으로 밀어붙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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