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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기·수소차 1만대에 친환경 1등급 표지… 인센티브 ‘팍팍’

입력 : 2018-09-07 06:00:00 수정 : 2018-09-07 0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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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車 미세먼지 감축”… 국내 최초 친환경등급제 시행
서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1만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표지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연식, 사용연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는 제도다.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소비자의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재 파리, 베를린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시행해 실질적인 대기 질 개선 효과를 얻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환경부는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전기·수소차 1등급, 하이브리드차 1~3등급, 휘발유·가스차 1~5등급, 경유차 3~5등급이다.

시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수소차 1만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한다. 시는 먼저 관용 전기차 682대에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부착했다. 민간 전기차와 수소차는 10일부터 온라인 또는 구청 차량등록소를 통해 친환경 1등급 표지를 신청·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서울시 관용 전기차에 친환경등급 1등급 표지가 부착된 모습.
서울시 제공
표지를 부착한 친환경 1등급 차량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혜택 등 현재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한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 친환경등급제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내뿜는 하위등급 차량(5등급)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는 내년 3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로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발령되면 수도권 지역의 운행 제한이 추진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도심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에서 자동차 하위등급 차량은 상시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에서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면 서울시 도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이 16.1%, 질소산화물(NOx)이 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등급까지 차량 운행제한을 확대하면, 도로 수송부문 배출 미세먼지는 27.6%, 질소산화물은 20.2%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깨끗한 서울의 공기를 위해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친환경 1등급 표지 부착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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