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열린마당] ‘몸캠피싱’ 수법으로 금전요구 땐 즉각 신고를

관련이슈 독자페이지

입력 : 2018-09-06 21:52:06 수정 : 2018-09-06 21:52:0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녹화된 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돈을 입금해라, 입금하지 않으면 녹화된 영상을 휴대전화 주소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모두 유포하겠다.”

몸캠피싱이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에서 피해자에게 음란채팅, 조건만남, 비정상적인 영상녹화를 하자며 알몸, 음란영상을 녹화하여 휴대전화 주소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유포한다며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몸캠피싱의 수법으로 남성에게는 여성인 척, 여성에게는 남성인 척 접근하여 음란채팅, 조건만남, 비정상적인 영상통화를 유도하고, 해당 영상을 녹화하며 소리가 안 들린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할 수 있는 파일(apk, zip, rar)을 전송한다. 피해자가 전송받은 파일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자동으로 피의자에게 전화번호부가 모두 전송되는데 그 주소록 안의 지인들에게 해당 영상을 유포할 테니 유포를 원하지 않으면 돈을 송금하라는 수법이다.

몸캠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몸캠피싱 조직들은 SNS,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에서 협박대상을 물색하니 랜덤채팅 중 음란채팅, 조건만남, 비정상적 영상통화 등을 하지 않고 모르는 여성 또는 남성이 비정상적 채팅을 하자고 대화를 걸어오면 신고는 물론 무시하거나 차단하는 것, 출처불명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는 행동이 필요하다.

장미향·해남경찰서 수사과 경장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