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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모럴헤저드"… 이명박 운명 가를 다스와 뇌물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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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07 07:10:00 수정 : 2018-09-06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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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법정 공방으로 2007년 이후 끊없이 되풀이돼 온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의 답이 11년 만에 법정에서 나온다. 장장 150여일에 걸쳐 이 전 대통령과 다스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내놓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점은 결국 법원이 하게 됐다.

검찰은 삼성과 관련한 뇌물혐의에 대해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날을 세웠다.

1992년부터 정계에 몸담으며 국회의원과 이른바 ‘소통령’ 서울시장,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치인으로서 26년간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이 전 대통령의 정치인생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검찰 “최고 권력자였던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히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 없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삼성 뇌물 혐의에는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민간부문에서 각종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검찰조사에만 응했고, 검찰의 추가 조사와 법정 신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다시 실소유주 의혹, 법정공방 예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여전히 주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아울러 “피고인은 퇴임 시에도 중대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 “검찰 조사에도 한 차례만 응하고 추가 조사와 법정 신문을 거부하는 등 범행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날 발언처럼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특히 삼성의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는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검찰을 쏘아 붙였고, 22억6000여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팔성 전 회장의 비망록에 대해서는 “(이팔성 전 회장을)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해 보자”고 강한 자신감을 보여왔다.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맞는지, 삼성전자에 대납해준 다스의 소송비가 뇌물로 인정되는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뇌물 혐의는 수수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횡령 혐의도 혐의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 항소심에서 86억8000여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인정된 뇌물 액수가 72억9000여만원에서 16억원가량 늘면서 형량도 늘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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