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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자녀 관련 의혹… 부동산투기·병역기피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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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04 15:21:24 수정 : 2018-09-04 15: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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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아들 병역면제와 위장전입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상세한 설명자료와 함께 해명에 나섰다.

유 후보자는 3일 교육부를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설명에 앞서 아들이 부상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제가)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해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 전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병역면제는 고의적 또는 불법적 병역기피와는 전혀 관련 없고, 딸의 위장전입은 초등학교 입학 때 일로서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과 같은 목적이 결코 아니었다는 점도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아들 병역 면제와 딸 위장전입 관련 설명 내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 병역 면제 관련

후보자 아들(21)의 병역면제는 소위 말하는 고의적 또는 불법적 병역기피 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후보자의 아들은 만 14세에 불과하던 2011년 8월 30일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1차 재건 수술(그해 9월1일)을 받았음.

※ 당시 수술기록

- 진단 :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혈슬관절증
- 수술명 :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 수술소견 : 전방십자인대 대퇴골부착부 파열

만 17세이던 2014년 9월 2일 학교에서 교우들과 축구를 하던 중 재건 수술을 받았던 십자인대가 또다시 파열되어 2차 재건 수술(그해 9월4일)을 받았습니다.

※ 당시 수술기록

- 진단 :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파열 및 외측반월상연골판 부분파열
- 수술명 :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외측연골판 부분절제술
- 수술소견 : 재건된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외측반월판 정중간 실질부에 방사형 파열, 내측반월판 관절내 혈종이 심하고 활액막 염증이 심함

같은 부위의 반복된 부상으로 인해 후보자의 아들은 1차 때에 비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그 결과 지금도 오랜 시간 서 있으면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후 후보자의 아들은 진로고민 끝에 2016년 2월 고교졸업과 동시에 병역의무부터 이행코자 하였으나, 최초 실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2016.3.10.)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판정을 받아 신체등급 5급의 전시근로역 처분(2016.3.28.)을 받게 되었습니다.

※ 16.1월경 신체검사 대상 통보(병무청) → ’16.3.10. 병무청 신체검사 → ’16.3.28. 전시근로역 처분(병무청)

‘불안정성 대관절’은 병역판정검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2010년 2월부터 중점관리질환으로 분류되어, 병역 감면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자로부터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게 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고의적 또는 불법적 병역기피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4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제 1차 본회의 종료 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서영교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딸 위장 전입 관련

후보자는 그간 민주화운동과 정치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보육·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 속에서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보육상 이유로 인해 이사를 반복해 왔으며, 시어머니 등 친지와 주변 이웃 등의 도움으로 두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딸(18)의 주소지 이전은 엄마로서 1997년 4월 출산을 앞두고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인 데다, 딸 아이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딸은 당시 비용이 저렴한 병설 유치원(덕수초 병설유치원)을 다녔는데, 다수의 친구들이 유치원과 연계된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기에 자녀의 교우관계를 유지하여 학교 적응을 돕고자 한 결정이었습니다.

딸의 주소지 이전(1996년 10월~1997년 4월, 실거주지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소는 딸의 친구 아버지 사택인 서울시 중구 정동)은 자녀의 보육상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소위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하여 위장전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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