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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최후의 참모장 ☆☆ 소강원 구속 위기…특수단 민간인 사찰혐의 영장청구

입력 : 2018-09-04 13:40:50 수정 : 2018-09-04 14: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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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의 마지막 참모장이었던 소강원 1군 부사령관(육군 소장· 3사 21)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특수단은 "전날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혐의로 소 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결과, 소 전 참모장은 2014년 4월 당시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태스크포스(TF) 요원으로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과정에서 기무사가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국면의 전환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한 혐의를 확인,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2014년 4월 28일 사령부에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구성된 세월호 TF를 조직하고, 광주·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 및 정보부대(사이버사찰)를 동원해 지역별, 기능별로 사찰행위를 계획하고 실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다"고 지적했다.

특수단은 지난 7월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소 전 참모장을 소환 조사한 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소 소장은 육사 40기와 임관연도(1984년)도 같으며 302기무부대장, 국군기무사령부 제911사업단장, 610기무부대장을 거쳐 2015년 11월 준장으로 진급, 기무사 제3처장을 맡았다.

이어 2017년 12월 소장으로 진급, 기무사 참모장에 부임했다. 

소 소장은 3처장 당시 촛불계엄령 문건 검토 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무사 해편, 촛불계엄령 문건 등과 맞물려 지난달 9일자로 육군으로 원대복귀 된 뒤 1군 부사령관으로 이동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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