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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2주마다 군복무 하루씩 줄어…육군 18개월 등 단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18-09-04 11:17:50 수정 : 2018-09-04 1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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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무복무기간 단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 10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전역예정이던 병사의 경우 10월 1일 전역, 복무기간이 하루 줄어들게 됐다.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 통과로 10월 전역자부터 군복무기간이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된다.

복무기간은 ▲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까지 줄어 든다.

육군의 경우 18개월 첫 수혜자는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로 18개월 뒤인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게 된다. 군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에 자세히 나와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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