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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서 확산하는 여성 몰카…"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이동준의 한국은 지금]

입력 : 2018-09-01 13:18:53 수정 : 2018-09-01 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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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이하 몰카)과 유포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자는 의견에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특수단’을 발족하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지금도 웹하드에는 몰카 영상이 오르고 있다.
대중교통에서 몰카 근절을 위한 홍보. 상시 수사중 임을 알리고 있다.
■ 디지털성범죄 특별 수사요구…청원 20만 8000명 참여
지난달 29일 웹하드와 관련한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은 웹하드 기업의 수사를 촉구하며, 한국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21만여 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내용은 웹하드에서 확산하는 몰카 영상을 뿌리 뽑고, 운영사의 ‘디지털장의사’ 사업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몰카 필터링 기술이 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국산야동‘으로 불리는 몰카 외에도 웹하드를 중심으로 유통하는 성인물 문제 등을 거론했다.

청원은 ▲ 웹하드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 아청법 수준으로 몰카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모두를 처벌하는 법안 신설을 요구하며 ▲ 영상물의 유통과 삭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기만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업체 대표 등의 처벌을 요구한다.

이어 몰카의 유통 플랫폼, 디지털장의사, 숙박업소 관련 앱, 스튜디오 촬영회 등 영상을 생산, 유통, 삭제하는 산업화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일 한국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구성원들이 폭우 속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카 근절을 호소하고 나섰다. (사진= 한국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웹하드 몰카…생각보다 심각
익명의 제보자가 알려준 경로로 해외에 서버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웹하드에 접속하여 몰카 등 특정 키워드로 내용을 검색했다.

결과부터 말하면 수많은 영상이 매우 쉽게 검색됐다.
영상 다운로드 및 시청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내용확인 없이 신고절차를 밟았지만, 게시자가 영상파일과 함께 올린 캡처 사진만 보더라도 어떠한 내용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내용 중에는 사생활 보호조차 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으며 'XX녀‘, ’90년생 XX‘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다운로드를 유도한다.
A웹하드 검색한 몰카영상 캡처 사진. 게시자가 올린 사진만 보더라도 어떠한 내용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해당 영상은 신고 처리됐다. (사진= A웹하드 캡처)
남자 화장실에 들어선 한 여성이 v자를 그리며 사진 찍고 있다. (사진= 인터넷 검색)
■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양심보다 금전적 이익이 우선
웹하드에 몰카가 끊임없이 오르는 이유는 금전적 이익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웹하드에 영상을 올리면 이를 내려받은 수만큼 돈이 되는 구조였다.

웹하드 운영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포인트가 게시자에게 지급된다. 이에 게시자들은 많은 다운로드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영상을 올리고, 이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여 자극적인 제목, 사진 등으로 사용자를 유인한다.

한편 제보자는 개인과 개인이 파일을 공유하는 ‘P2P‘ 문제도 크다고 지적한다.
웹하드의 경우 포털 검색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단속을 의식해 ‘내용이 과한 영상‘은 게재하지 않는다며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P2P에서는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제목 등으로 빠르게 확산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P2P의 경우 성인 인증이 없는 경우도 많아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이 성인물을 내려받아 시청하는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에는 이러한 웹하드, P2P가 단속 대상이 되자 이메일로 불법촬영물을 공유하여 적발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메일 주소로 몰카 영상을 보낸다며 메일 주소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이 활동하고 있지만 단속에 어려움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사진= A소셜 미디어 캡처)
■ 관음증 ‘성적 취향’ 아닌 정신질환
몰카를 두고 한 정신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타인의 행동이나 모습에 시선을 던지고 회수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성과 연관된 행위를 관찰함으로써 비정상적 성적 만족을 느끼는 ‘성적 도착증(관음증)‘은 정신질환으로 볼 수 있다“

한 번의 호기심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몰카는 촬영도 시청도 해선 안 되겠다. 내 동생 내 여자 친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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