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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은 주사파·적화통일 종북 좌파' 지만원, 첫공판서 임 실장 증인 신청

입력 : 2018-08-30 15:18:43 수정 : 2018-08-30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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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52) 청와대 비서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6·사진)씨가 법정에서 임 실장을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요청했다.

지 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이 이날 밝힌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지 씨는 임 실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임종석은 주사파 골수' '청와대 비서실장이 된 것도 종북 서열 때문' '그의 꿈은 적화통일' 이란 내용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와 인터넷상에 다수 게재했다. 

임 실장은 지난해 말 자신을 '주사파'라고 한 지 씨를 명예 훼손 혐의를 들어 고소했다. 

주사파는 주체사상파의 준 말이다. 민족 해방 계열의 하나로 북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지지하고 사회주의 정치 운동을 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후 고소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임 실장의 법률대리인을 불러 고소 경위 등을 물었다. 지난 3월 말 지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고  왜 임 실장에게 주사파 등 표현을 썼는지 조사했다.

이날 지 씨의 변호인은 그러나 "공소사실 일부는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고, 사실로 적시한 부분은 허위 사실이 아닌 데다 허위 인식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 씨 역시 "사실을 사실로 적시한 것이거나 해석에 불과한 것을 검찰이 모두 사실 적시로 정의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 씨는 이어 "임종석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라며 "임종석이 어떤 행동을 했고 머릿속에 어떤 사상이 들어있는지 본인을 직접 불러서 증인 신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 씨의 변호인은 임 실장 측의 고소장, 고소대리인의 의견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를 받아들인 권 판사는 다음 기일인 10월 18일 오후 임 실장의 고소대리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날 권 판사는 임 실장의 증인 채택에 대해선 "추후 증거조사 결과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 씨는 2007년 신지호 자유주의 연대 대표를 '주사파'로 지칭 후 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임 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주사파' 공세에 대해 "매우 모욕감을 느낀다" "그게 질의입니까" 등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뉴스1·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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