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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둘러싼 '성폭행·무고' 논란 '무혐의'로 끝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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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9 21:23:21 수정 : 2018-08-29 2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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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고 혐의 30대 여성에 ‘혐의 없음’ 결론 경찰이 가수 김흥국(59)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피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다툼이 있는 부분을 더 명확히 해달라’며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김흥국씨가 지난 4월5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성폭행 사건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김씨를 무고한 혐의로 피소된 30대 A(여)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전달했다가 검찰의 지시로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진술 외에 무고라는 다른 물증이 없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의 재지휘를 받아 보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3월 김씨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뒤 같은 달 김씨에게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만들기 위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뜻한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서울 광진경찰서가 김씨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김씨와 A씨를 둘러싼 ‘성폭행·무고’ 논란은 양쪽 모두 법적 처벌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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