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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기업·프로젝트 단위로 확장해 실효성 높여야”

입력 : 2018-08-28 20:48:02 수정 : 2018-08-28 2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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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규제개혁을 지역 단위에서 기업·프로젝트 단위로 확장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일본 혁신분야 규제개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규제개혁 단위를 규제프리존처럼 지역 단위로 한정하지 말고 사업이나 기술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규제개혁을 국가전략으로 내세워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전국 단위였던 일률적인 규제개혁 방식에서 지역과 기업 단위의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고, 지역 단위 규제개혁 방식인 국가전략특구는 집중화를 위해 지역과 분야를 한정했다.

일본은 또 2014년부터 규제개혁 단위를 기업으로 전환해 그레이존(회색지대)해소제도와 신사업실증특례제도를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시행 중이다. 그레이존해소제도는 현행 규제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신사업실증특례는 사업자가 규제에 대해 특례조치를 제안하고 안전성 등의 확보를 조건으로 특례조치의 적용을 인정받는 제도다.

한경연은 특히 일본이 최근 도입한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를 주목했다. 새로운 기술이나 창의적인 사업모델,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먼저 해보는 것’을 허용하고 해당 기업이 실증실험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윤경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혁신 아이디어로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오는 30일 국회 통과를 앞둔 규제프리존과 같은 지역 단위에 그치지 않고 규제개혁의 단위를 사업이나 기술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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