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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의원 "노인 '보람' 위해 최저임금 이하로 일할 수 있게 해야"

입력 : 2018-08-28 10:11:41 수정 : 2018-08-28 1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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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 민주당 타마키 유이치로 공동 대표 발언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 시급 1500엔(약 1만 5000원)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었다.
지난 25일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에 구글, 애플 등 해외 기업이 채용 요건에서 학력을 뺀 것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시대 학력, 연령,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는 당연하고, 100세 시대 정년제 철폐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노인 취업을 응원하고 싶다“며 ”노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하에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노동법 특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한창인 가운데, '임금삭감을 일부 허용하자'는 뜻으로 확산했다.

이에 노동계 등 일각에서는 노인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해야 이상적인 사회가 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前중의원 미야케 유키코는 최저임금 특례를 적용하면 청년층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타마키 의원은 “사는 보람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금 최저임금 체계가 바람직하지만 일하고 싶은 고령자의 일자리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임금 하한선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의 해명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노인이 일터로 나오는 건 보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며, 일해서 얻는 보람보다 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에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마이니치신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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