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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절 '댓글공작' 경찰 고위간부들 영장심사 27일로 연기

입력 : 2018-08-24 11:16:15 수정 : 2018-08-24 1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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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 고위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사흘 연기돼 27일 열린다.

경찰청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7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씨는 보안 사이버 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보안 사이버 요원들은 차명 아이디(ID)를 동원하거나 해외 IP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을 가장해 당시 '구제역' 이슈 등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 4만여 건을 달았다. 수사단은 이 가운데 750여 건의 댓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보국장이던 김씨와 정보심의관이던 정씨는 100여 명의 서울청 및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역시 가족 등 차명 계정을 통해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해 '희망 버스'나 '한미 FTA'와 관련해 정부 당국을 옹호하는 댓글 1만 4천여 건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이 가운데 7천여 건의 댓글 등을 확인했다.

수사단은 지난 22일 황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에 관한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첫 구속 사례가 된다.

또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안수사대장 출신 민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민 경정은 군으로부터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자료를 건네받아 내사나 수사에 활용했으며 영장 없이 불법감청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감청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회선을 오가는 컴퓨터 데이터를 감청했으며 댓글이나 게시물 작성자의 IP를 확인하기 위해 감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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