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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담합사건 칼자루 쥐게 된 검찰…바짝 긴장하는 재계

입력 : 2018-08-21 18:32:45 수정 : 2018-08-21 2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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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 합의 파장 / 공정거래법 집행 경쟁 도입 / 38년 만에 ‘권한 독점’ 깨져 / 리니언시 운용 방식 바뀌면서 / 자진신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 檢 수사 확대 땐 기업부담 가중 / 재계 “압수수색 잦아질까 걱정”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이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편안의 핵심은 38년간 공정위가 독점해온 담합사건을 검찰도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양 기관이 공조해 담합사건을 수사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담합 사건 해결의 주요 수단인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운용 방식이 바뀌면서 오히려 적발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기업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이날 당정협의 이후 법무부와 서명식을 갖고 가격·공급 제한·시장분할·입찰 담합과 같은 중대 담합(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검찰도 자율적으로 중대 담합을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또 누구라도 자유롭게 중대 담합 사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밝힌 대로 “공정거래법 집행에서도 경쟁이 도입” 되는 셈이다.

법 집행 독점이 깨지면서 담합사건의 조사·수사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궁극적으로는 담합사건이 줄면서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리니언시 정보를 공정위가 검찰과 공유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변화다. 리니언시는 담합 참여자가 자진해서 공정위에 신고한다면 그 순서에 따라 행정·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특성상 리니언시는 담합 적발의 ‘특효약’으로 통한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외부에 사실대로 공표할 수 없는 특성상 공정위가 제도를 불투명하게 운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리니언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이 같은 지적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동안 리니언시를 통한 형사처벌 면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합의안에는 검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착수할 수 있게 되고, 리니언시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형사처벌 면제는 검찰이 결정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법무부와 공정위 간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 같은 개편에 따라 자진신고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법원 확정판결까지 가야 면제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기업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계는 검찰이 담합사건에 대한 칼자루를 쥐게 되면서 긴장하는 빛이 역력하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담합 건으로 수사를 들어와서 기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커 더 힘겨워질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자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또한 검찰과 공정위가 실적경쟁을 벌이면서 기업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분야인 공정거래 사건의 특성상 소송 남발로 이어지면서 기업 활동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공정거래 사건은 사건이 복잡하고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경쟁 제한성 등이 있었는지 따져야 하는데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장치 마련도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정부도 그러한 우려를 감안해 그(중대 담합) 외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정필재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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