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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산 임박 아내 병원 데려다주던 불법체류자 남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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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19 16:42:05 수정 : 2018-08-19 16: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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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주던 남편이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체포당했다. 만삭의 아내는 결국 홀로 운전을 해서 병원에 가야했다. 최소한의 인권 의식도 없는 법 집행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CBS방송 캡처
1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5일 조엘 아로나-라라는 만삭이었던 아내 마리아 델 마르켐 브네가스의 출산을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 잠시 정차한 샌 버나디노의 한 주유소에서 체포됐다.

브네가스는 현지 KMEX-TV를 통해 “미국세관국(ICE)이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남편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신분증을 놓고 와 제시할 수 없었다”며 “대신 나는 ‘법적인 허가 없이 남편이 12년 동안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조엘은 미국세관국 관계자들에 의해 체포됐고, 브네가스는 홀로 남아 울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다. 브네가스는 KCBS-TV에 “아이 남편은 여기에 있어야 한다”며 “누군가 남편을 데려 갔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국세관국은의 로리 할리 대변인은 “남편은 멕시코 시민으로 불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 15일 구금됐다”며 “향후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의 추방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 들어 불법 체류자란 이유만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NBC방송에 따르면 지난 14개월 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구금된 이들의 수는 203% 증가했다. 브네가스 측 변호사인 에밀리오 아마야 가르시아는 “조엘은 미국세관국이 찾던 사람이 아니었다”며 “아내와 미국의 시민이 된 아이의 목숨이 위험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는 ‘무관용 정책’을 내세우며 상식을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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