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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투데이] 상처만 남긴 채… 진에어 면허 취소 ‘없던일로’

입력 : 2018-08-17 18:13:01 수정 : 2018-08-17 2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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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노선 허가 등 제한”/정부 무리수에 넉달 허송세월/고용불안·이미지 추락 등 타격
미국인 조현민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에서 촉발된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면허취소 사태가 4개월 동안 고용 불안, 고객 불편, 주주 손실, 실적 하락 등의 생채기만 남긴 채 없던 일이 됐다. 애초 면허취소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수개월 동안 이를 밀어붙이다 결국 손을 든 정부 당국의 신뢰에도 흠집이 났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지난 4월 미국 국적자인 조 전 부사장을 2010∼2016년 6년간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에 휘말렸다.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정렬 2차관이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여부 최종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16일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면허자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진에어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처분도 받지 않는다. 현행 항공법상 면허취소 외에 다른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 대신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수익 행위를 제한하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장기간 이어진 사태가 남긴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우선 불법 임원으로 재직한 조 전 부사장과 6년 동안이나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국토부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인데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대신 면허취소 논란의 피해는 진에어와 이곳에서 일하는 2000여명의 직원, 주주 등에게 전가됐다. 업계 2위로 1위를 바짝 추격하던 진에어의 성장엔진도 멈췄고, 당분간 신규 채용도 진행할 수 없다. 진에어는 “국토부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진에어 노조는 성명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수천명을 실직 위기에 몰아넣고도 비겁하게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무책임한 총수 일가는 사죄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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