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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도 OK'는 부당표현…소비자원, 저축은행 광고 적발

입력 : 2018-08-17 09:08:07 수정 : 2018-08-17 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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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서민이 많아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이들 은행의 대출상품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에 따르면 서민이 이용하는 저축은행 79곳의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 총 3336개를 조사한 결과, ‘상호저축은행법’과 저축은행중앙회의 ‘광고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사례가 총 222건으로 나타났다.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짓·과장광고 표현’ 34건(15.3%) △누구나 신청 가능 등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건(8.6%)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자부과시기, 이자율의 범위, 부대비용 등은 소비자의 대출 상품 선택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광고심의규정’ 등에서 의무표시 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자부과시기’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62개(27.9%) △‘이자율의 범위’ 미표시는 31개(14.0%) △‘심의필’ 미표시는 31개(14.0%) △‘부대비용’ 미표시는 29개(13.0%)로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에서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경우(30.2%·67건)가 있었다.

조사대상 광고 가운데 △무서류, 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현’이 34건(15.3%)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등 ‘대출 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19건(8.6%) △업계 최저, 최대 한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14건(6.3%)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거래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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