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김기춘 "박근혜 지시로 법원행정처장에게 '판결 지연' 요구" 재판거래 인정 진술

입력 : 2018-08-16 20:34:33 수정 : 2018-08-16 20:39:5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과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 오른쪽)의 입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징용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윗선'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에 소환된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이 '징용소송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지시,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징용소송 판결을 지연시켜달라고 요구했다"며  "법원행정처장과 회동 결과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1일 오전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넘겨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이날 회동에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배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행정부처와 사법부의 대표들을 불러놓고 재판의 독립성 침해가 명백한 '거래'를 제안한 것이지만 김 전 실장은 "국익을 위해서였다"라는 취지로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 2건은 2013년 8∼9월 전범기업들의 재상고로 대법원에 다시 올라간 이후 5년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소송을 미뤄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의 지시가 당시 어떤 경로를 거쳐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달됐는지 등 확인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