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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즉시연금, 소송과 제재는 별개”

입력 : 2018-08-16 20:44:50 수정 : 2018-08-16 2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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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일은 욕먹어도 해야” / 삼성생명 종합검사 가능성
삼성생명이 소송으로 맞서면서 보험업계 핫이슈인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은 법정으로 이동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권고대로 약관에 정확한 설명도 없이 매월 연금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뗀 돈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다.

소송만이 아니다. 보험업법(95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별개의 이슈로 남아 있다. 소송과 관계없이 금감원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소송과 제재는 별개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굳이 제 입으로 말할 건 없지만 별개”라며 이 같은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다만, ‘보복 프레임’이 발목을 잡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오해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도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보복성 검사 논란 때문에) 검사를 피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할 일은 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중요하다 생각하면 욕을 먹어도 해야 한다”고도 했다. 4분기에 부활할 종합검사의 첫 대상이 삼성생명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시장의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금감원 입장에서 보복 프레임은 딜레마다. “소송과 제재는 별개”라면서도 금감원 내부엔 검사를 시작하면 금감원 권고를 거부한 데 대한 보복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윤 원장 스스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보복성 검사는 없다”고 답변하면서 보복 프레임에 갇혀버린 꼴이 됐다.

윤 원장은 “은행은 100만원을 넣으면 이자를 얼마 받는지 바로 알지만, 즉시연금은 사업비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보험사 책임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금융 선진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 생명보험 회사 규모가 세계 7위 수준인데 규모에 걸맞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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