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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국내 천연비누 천연성분 함량…해외 인증기준에 못 미쳐"

입력 : 2018-08-16 16:26:31 수정 : 2018-08-16 16: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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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성분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세안용품 대용으로 천연비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소비자는 천연비누의 원료 대부분이 천연성분이므로 부작용이 없고 피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 판매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크게 못 미쳐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쓰고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으며,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으나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천연비누의 ‘천연’ 용어 사용 및 광고 현황. 첫 번째 칸은 제품명에 ‘천연’ 용어 사용, 두 번째 칸은 제품명에 ‘천연 원재료명’ 사용, 마지막 칸은 천연성분 ‘효능·효과’ 광고. 한국소비자원 제공.


천연비누는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19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공산품이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해당되어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87.5%)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8개(75.0%)에 달하는 등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디옥산, 보존료인 파라벤 6종(메틸파라벤·에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과 유리알칼리는 전 제품에서 나오지 않았다.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원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천연비누의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자연주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한류열풍으로 해외에서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 인식에 부합하고 주요국 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천연 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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