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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 명령 BMW 운행해도 '처벌NO'→사고시 처벌· 자기차 불나도 처벌

입력 : 2018-08-16 16:28:50 수정 : 2018-08-16 16: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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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소유주들에게 16일부터 '운행정지 명령장'이 통보되기 시작했다.

그럼 명령장을 받고도 운행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그 궁금증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을 통해 알아 봤다.

▲ 운행정지 대상 1만여대, 세계 최초의 과감한 조치 

이날 김현미 장관은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운행정지 명령과 관련된 여러 설명을 했다.

김 장관은 리콜대상 차량 10만여대 중 운행정지명령장이 발부된 차량은 1만여대로 파악했다.

김 장관은 정부차원의 운행정지 명령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런 조치를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 운행정지명령은 ' 정비 명령'+ '운행정지명령'

운행정지명령장은 정비명령, 운행정비명령 2가지가 모두 들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정비를 받으면 자동으로 운행정지명령이 해제된다.

▲ 명령장 어떻게든 전달, 문건· 등기우편· 전화· 문자 계속 …17일부터 효력


김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어떻게든 운행정지명령장이 BMW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문건, 등기우편을 보내고 전화, 문자 이런 걸 계속~"하는 식으로 명령장 접수를 확인한다고 알렸다.

명령장 접수 즉시 효력이 발휘됐다고 해 이르면 17일부터, 늦어도 다음주초까지 명령장을 모두 전달될 것으로 봤다. 

▲ 경찰 단말기서 확인되면 '서비스센터'로 안내, 일종의 임의동행


김 장관은 "경찰이 들고 다니는 정보 단말기인 폴리폰이 있다"며 "경찰이 지나가는 BMW 차량 번호를 치게 되면 저 차가 대상이다, 아니다가 금방 뜬다"고 했다.

만약 해당 경찰이 BMW 차량 제지에 실패할 경우 "앞에 있는 경찰에 연락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차량을 멈춰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해당 차량을 서비스센터(사진)로 안내 해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임의동행 형식이다.

▲ 명령받고도 계속운행해도 '처벌할 생각 없다', 단 사고나면 벌금 등 처벌, 자기 차 불나도 처벌

김 장관은 "BMW 차량 소유자도 일종의 피해자이기에 명령을 거부하고 운행해도 처벌할 생각없다"고 했다.

다만 "명령을 어기고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벌금을 내야 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어도 자기 차만 불이 났어도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 평균적으로 승용차 1만대당 1.2대꼴 화재, 리콜 BMW는 1만대당 8대꼴 화재

김 장관은 "차량 화재사건이 1년에 한 5000건쯤 난다"며 " 1만 대당 2.2대 정도, 승용차는 1만대당 1.2대꼴로 화재가 난다"고 알렸다.

그렇지만 "리콜대상으로 지정한 BMW 승용차량의 경우 1만 대당 8대, 보통 차량에 비해서 6~7배가량 화재가 많이 난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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