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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게임사이트 운영 방해"…日공정위, 애플 불공정행위 조사

입력 : 2018-08-16 08:30:36 수정 : 2018-08-16 08: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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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에 대해 독점금지법 상 거래 방해 협의를 잡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애플은 야후의 게임 사이트 '게임 플러스'에 대해 고객 유치 및 투자 축소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야후가 지난해 7월 개설한 게임 플러스는 별도 앱을 다운받지 않고도 사이트 내에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대금 결제를 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스퀘어 에닉스 등 52개 게임업체가 야후 사이트에 게임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후는 지난해 가을들어 게임 플러스 사업을 급속하게 축소했다. 현재는 광고나 판촉 활동을 아예 중단한 상태다.
스퀘어 에닉스도 게임플러스용으로 새 게임을 개발해 출시했지만, 지난 4월 게임 제공을 중단했다.
야후와 게임 업체의 독자적인 사이트 구축에 위기감을 느낀 애플이 압력을 가해서 고객 유치 및 투자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야후도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제공하고 애플로부터 수익을 얻는 만큼 "애플로부터 거래 거부라는 비공식적인 압력을 받아 (게임 플러스에 대한) 투자를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거래처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조사는 지난해 가을 경제산업성 및 공정위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앱 분석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앱 시장은 1조5천400억엔(약 15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6천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야후가 독자 결제 기능을 갖춘 게임 사이트 운영에 들어간 것이 애플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애플이 독점금지법상 거래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정보 수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압력 행사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조사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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