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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기촉법 대체 입법’ 마련 팔 걷은 국회

입력 : 2018-08-15 20:53:03 수정 : 2018-08-15 2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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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법안TF, 주요 과제로 상정 / ‘긴급 유동성 지원’ 구체 방안도 논의 / 의원들, 유효기간 연장 등 잇단 발의 / “위기시 구조조정 위해 예외조항 필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공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줄도산 문제가 커지자 국회는 대체 입법 마련에 나섰다.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는 최근 기촉법 재입법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상정하고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조율하고 있다. TF 차원에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의 원활한 수주를 위해 ‘긴급 유동성 지원’에 대한 구제적인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의 도미노 도산을 막을 완충장치인 기촉법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업 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민간 주도의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는 기촉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유효기간 5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실 중소기업들이 워크아웃(기업개선)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한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중소기업은 실사나 평가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항이다. 또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P플랜(사전회생계획·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도 이날 기존 기촉법의 관치금융 논란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8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촉법을 2년 더 연장하되 P플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겠다는 것이다.

앞서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 기촉법 상시화를 주된 내용으로 담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개정된 기촉법에는 워크아웃 돌입을 위해 채권단 75%의 동의뿐만 아니라 부실화된 기업의 허가를 일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융통성 없는 적용으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측면이 지적돼 왔다”며 “기촉법 적용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고 위기 시에 보다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정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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