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즉시연금 과소 지급' 논란 삼성생명, 가입자 상대로 민사소송 "법원 판결 따르겠다"

입력 : 2018-08-13 18:25:11 수정 : 2018-08-13 18:25:1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 지급’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소송 대상 가입자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자사의 ‘즉시연금 상속 만기형’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 측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 과소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게 취지이다.

삼성생명은 법원에서 추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이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 조정을 신청한 6명에 대해 과소 지급액을 줘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삼성생명에 보냈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최저보증이율은 물론이고 사업비까지 모두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는 보험상품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게 삼성생명 측 논리이다.

삼성생명은 다만 고객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은 주기로 했다. 약 370억원으로 추산되는 해당 금액은 이달 중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즉시연금 가입자와 금액이 각각 5만5000명과 4300억원으로 업계에서 가장 큰 삼성생명에 이어 2번째인 한화생명(2만5000명, 850억원)도 지난 9일 삼성생명과 비슷한 논리를 내세워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