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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생보사·당국 정면충돌 양상

입력 : 2018-08-13 21:09:29 수정 : 2018-08-13 21: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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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감원 권고 거부 이어 / 민원제기 가입자 상대 소송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소송이 제기된 가입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삼성생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약관에 명시된 최저보증이율 보장만이 아니라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기보험금 재원 차감액’을 모두 돌려주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거부하면서 예고한 대로 소송에 나선 것이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 과소지급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한 만큼 가급적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지난 지급액에 대해서도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조정 결정 사례를 근거로 ‘일괄구제’를 삼성생명에 권고했다.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연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큼 해당 금액을 모두 돌려주라”는 것이다. 그 금액이 가입자 5만5000명에 총 4300억원가량이다.

그러나 삼성생명 이사회는 지난달 26일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다만 고객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에 따른 예시금액은 주기로 했다. 약 37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 금액을 이달 중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과소지급액 규모가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한화생명(2만5000명, 850억원)은 지난 9일 삼성생명과 비슷한 내용의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에 이어 한화생명도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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