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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연매출 3000만원 이하’ 확대

입력 : 2018-08-12 18:05:37 수정 : 2018-08-12 18: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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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대책 14일 발표 /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 검토 / 영세업자 카드수수료 혜택 방안도
정부는 오는 14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자영업자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세 면제 대상 영세자영업자의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당정은 또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가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의 경우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10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올리고, 부산은 3억원에서 5억원 등으로 인상한 바 있지만 여전히 기준액이 낮아 임차인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련 정부부처 및 기업,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예를 들어 서울은 6억1000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신촌과 남대문, 안암동, 후암동을 방문해 소상공인과의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이 일대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6억1000만원을 넘겨 임대차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정은 기준액 인상을 통해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뒤 추가 인상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지금은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최고 2.3%,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 당정은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담뱃값 인상으로 매출이 급증해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외됐다며,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런 방안이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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