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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즉시연금 설명의무 위반 生保社, 과징금 최소 수조원”

입력 : 2018-08-12 18:00:19 수정 : 2018-08-12 2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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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지급 소송과 별개… 제재 불가피”/‘과소지급 보험금’ 민원인 소송때는 최대 지원도
요즘 논란 중인 즉시연금의 ‘과소지급 보험금’은 업계를 통틀어 1조원을 넘지 않는다. 삼성 4300억원, 한화 850억원, 교보 700억원 정도로 생명보험사 빅3가 60%가량을 차지한다. 삼성과 한화는 이를 전부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했고, 보험금 지급 논란은 법정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이렇듯 즉시연금 논란의 초점은 지금껏 과소지급 보험금에만 맞춰졌다. 그러나 보험금만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즉시연금을 판매한 보험사에 부과될 과징금은 보험금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란 예상이다.

12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과소지급 보험금과 별개로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과징금 부과)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과징금 규모는 조 단위가 될 전망이다. 배(보험금)보다 배꼽(과징금)이 더 큰 셈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보험금 지급에 대한 민사소송과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별개”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과징금 부과의 근거는 설명의무를 명시한 보험업법 95조2항이다. 이 조항은 보험사 측에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일반 보험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할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은 수입보험료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시연금 수입보험료가 20조원가량이므로 최대 10조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과징금은 최대 부과액에서 감경하는 식으로 부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 아무리 감경해도 조 단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에 밝은 한 법조계 인사는 “보험 가입 당시에도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달이 연금(보험금)을 지급할 때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차감하면서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업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금 지급 소송과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제재를 위한 금감원 검사가 소송 중에 시작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금감원 내부에선 “소송과 제재가 별개인 것은 맞지만 괜히 금감원 권고를 거부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도 “재판 진행 중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송과 제재가 별개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과소지급 보험금’ 소송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8년 만에 가동하기로 했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금융분쟁조정세칙의 소송지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삼성·한화생명이나 민원인 중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용 지원에 대해 “과거 심급별 1000만원이었지만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다.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자료 제공이다. 보험사와 민원인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민원인 요청을 받아 해당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 등을 법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소송지원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소송지원제도 신청은 과거 6건 있었고 금감원은 이 중 2건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금융회사 소송 취하 등으로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송지원을 포함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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