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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경영권 강화위해 자진 비상장 전환 고려… 코스닥, 규정 못지켜 무더기 강제 상장폐지 위기

입력 : 2018-08-13 03:00:00 수정 : 2018-08-30 17: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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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기술주 상장폐지 두 얼굴/머스크 “주당 420달러에 사들여/비상장 회사로 돌아갈 준비 완료/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 목적”/
한국거래소 “15개사 상장폐지 심사”/경영개선 노력 미흡… 요건 충족못해/상장폐지 다시 늘어… 시장 ‘빨간불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한국 증시가 주춤하는 사이 코스닥 기업이 이번 달 무더기 상장폐지 심사대에 올랐다.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경영권 강화를 위해 자진 상장폐지를 고려한다는 소식과는 상반된다. 한국과 미국의 대표 기술주 시장에서 나타난 상장폐지의 두 얼굴을 살펴본다.


◆경영권 강화 위해 자진 상장폐지 검토하는 테슬라

지난 7일(현지시간)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자금은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시장은 크게 반응했고 당일 오후 2시 주식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나스닥 상장을 통해 투자금을 모은 테슬라가 여러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많은 배당과 실적 압박이 계속되자 기존 주식을 현재 시세보다 약 20% 비싼 가격에 사들이고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통상 기업은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자본시장에 상장하고 주식을 발행한다. 주주가 늘어나면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규제를 받게 되고, 회사는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보다는 배당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머스크는 지속적인 투자와 자신의 경영방침을 지키기 위해 비상장 전환을 고려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공매도로 인한 잦은 주가 변동도 비상장 전환 검토의 한 배경으로 꼽힌다.

김수정 SK증권 연구원은 “테슬라의 비상장 전환을 위해서는 약 500억달러(약 56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부채가 100억달러(약 11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급작스러운 비상장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최고경영자의 의중이 비상장 전환으로 쏠린 것은 미국 증시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분석했다.

◆상장규정 준수 못해 무더기 상장폐지 위기 놓인 코스닥

반면 한국의 대표 기술주 자본시장인 코스닥에서는 상장규정을 지키지 못해 강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크게 늘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달 말 상장폐지 심사를 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은 C&S자산관리, 감마누, 넥스지, 디에스케이, 레이젠, 모다, 수성, 에프티이앤이, 엠벤처투자, 우성아이비, 위너지스, 지디, 트레이스, 파티게임즈, 한솔인티큐브 등 15개사에 이른다. 코넥스 시장에서는 에스와이제이, 구름게임즈앤컴퍼니 등 2곳이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지난달까지 6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당장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는 제출했지만 재감사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했다. 회계법인의 감사거절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장폐지 심사대상 기업이 이달에 몰리게 된 이유는 이달 14일 반기보고서 제출일을 고려해 그 이전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거래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본시장 상장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본과 경영실적, 성실한 경영상황 공시가 필수조건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심사를 거쳐 상장이 폐지된다. 주주들은 더 이상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게 되고 해당 주식의 가치는 폭락한다.

◆상장폐지 증가, 기업 경영악화 경고등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섰다. 감마누는 회생절차를 신청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상장폐지 심사를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C&S자산관리는 자본 감소에 따른 구주권 제출로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변경됐다. 파티게임즈는 최대주주를 변경하고 모다와 14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 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자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을 심사해 경영 개선 실적이 미흡할 경우 상장폐지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8월 말쯤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3영업일 내에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심사에 오른 기업들은 이미 거래정지 상태로 최종 상장폐지 결정 전까지는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

최근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은 2012년 47개사를 정점으로 이듬해 25개, 2014년 15개, 2015년 18개, 2016년 13개, 2017년 20개, 올해 상반기 19개사 등 지난해부터 다시 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주식 시장에서 상장폐지 기업이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개별 기업들의 경영 문제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빠지는 신호로도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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