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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가입조건 완화 목소리

입력 : 2018-08-07 13:00:11 수정 : 2018-08-07 13: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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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시중에 출시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가입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지난 31일 출시됐다.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이 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재산 형성을 돕는 상품이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주택 청약과 10년간 연 최고 3.3%의 높은 금리를 준다. 또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어 젊은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가입자는 소수에 그치는 실정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라는 가입조건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전세 또는 월세에 살며 세대주가 돼야하는 데 보증금, 월세, 생활비 등의 부담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지적하며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중 현실적인 몇몇을 살펴보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가입조건 완화’가 지지를 얻고 있다.
자택 보유한 부모와 사는 청년들은 사정이 좋아서 제외하더라도 부모가 무주택 또는 재산 가치가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의견이다.

이들은 부모의 지원이 힘든 상황, 독립을 위해 보증금 등 목돈을 스스로 만들기 힘들다며 혜택이 주어져 사회진출을 향한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상품이든 출시할 때 주타깃 층을 설정하는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혼자 살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소득은 적어서 주거비용이 부담스러운 20대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상품의 한계성을 시사했다.

한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자는 7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20대 인구는 약 679만명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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