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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협받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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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06 21:20:55 수정 : 2018-08-06 2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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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교육환경 변화 등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늘면서 통학버스 관련 참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103건이 발생해 어린이 155명이 부상했다.

최근 폭염 속에 4세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혀 숨진 소식에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7월 광주에서도 4세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8시간 방치됐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모두 인재(人災)다.
박길수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

2012년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대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일명 ‘세림이법’을 통해 교육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 데다 통학버스 동승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탑승하게 됐다. 2017년 6월부터 운전자에게 운행 후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그런데도 최근 같은 참사를 막지 못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크게 어린이 통학버스 자격제도 마련과 동승보호자 교육의무화 같은 인적요인과 차량 시스템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설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관리할 시스템과 강력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관련 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를 들 수 있다. 지금은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특히 운전자의 교통사고 경력 및 (성)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자격제도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와 교통사고 예방법을 이론교육과 평가를 통해 검증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현행법상 법적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동승보호자에게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안전교육 의무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동승보호자 역할은 매우 크다. 어린이 승하차를 도울 뿐 아니라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학생이 남겨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반드시 통학버스 끝까지 가서 눈으로 직접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지는 시스템이다. 캐나다 스쿨버스에 적용되는 ‘세이프 가드’도 적극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세이프 가드는 스쿨버스 앞 유리창 밑 범퍼에 설치되는 안전막대로, 버스가 정차해 문을 열면 운행 중에는 접혀 있다가 90도로 펼쳐지면서 어린이들이 버스 바로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해 사고를 예방한다.

각종 제도와 법규, 교통시스템 못지않게 이를 운영하는 ‘사람(어른)’의 인식과 자세가 더 중요하다. 어린이를 지켜내는 역할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몫이다. 어린이 교통안전은 어느 한 부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운전자를 포함한 인솔교사와 동승보호자 등 인적요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일반 운전자들의 철저한 보호의식, 그리고 스쿨버스의 안전을 위한 보조 장치의 완비 3박자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박길수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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