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 농어촌민박(게스트하우스)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이미지가 실추됨에 따라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안전인증제 지정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곳이다.
이들 중 신고자 직접 거주·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설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여부,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에 모두 적합한 곳만 인증한다. 안전인증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2년 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을 받은 민박은 관광진흥기금 신청 때 우선 혜택을 준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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