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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 안전인증제 첫 시행

입력 : 2018-08-06 20:22:23 수정 : 2018-08-06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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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20개 항목 평가 제주에서 전국 처음으로 게스트하우스 안전인증제가 시행된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 농어촌민박(게스트하우스)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이미지가 실추됨에 따라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안전인증제 지정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곳이다.

이들 중 신고자 직접 거주·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설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여부,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에 모두 적합한 곳만 인증한다. 안전인증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2년 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을 받은 민박은 관광진흥기금 신청 때 우선 혜택을 준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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