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아들이 지적장애인인데…" 성년후견제 문의 잇따라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8-07-31 14:00:00 수정 : 2018-07-31 14:25:4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옛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효력 2013년 7월 사라져 / 성년후견 등 개시 심판 청구도 법률구조공단 이용 / 법률구조 대상자 중 지적장애인 등 수요 특히 많아 / 성년후견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609건 구조 사례
#1. A씨는 1급 지적장애인이다. A씨의 어머니 또한 2급 지적장애인이어서 A씨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지속적으로 가출하는 등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동출장소 도움을 얻어 A씨의 성년후견 개시에 나섰다. 공단은 A씨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사실,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해 A씨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2차례 심문기일을 통해 A씨의 정신상태와 인지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했다.

#2. B씨는 현재 상세불명의 뇌경색, 파킨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이다. 정상적 의사결정과 사물 변별능력이 없다. B씨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 청구 등 업무를 본인이 하지 못하고 가족이 처리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결국 B씨 남편은 보험관계 업무나 그 밖에 생활 전반에 나타난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률구조공단 남원출장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에서는 B씨 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신청을 했다. 법원은 가족들 의견을 존중해 딸을 B씨의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3. C씨는 원인불명의 지적장애로 2007년부터 재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해당 재활원이 1~2급 중증 지적장애인만 생활할 수 있게 돼 퇴소할 처지에 놓였다. 전북 전주에 살고 있는 C씨 부모는 금전사용, 의료행위 등 위급하고 중대한 상항이 발생했을 때 지금처럼 재활원에서 C씨를 계속 돌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정신감정을 통해 C씨에게 특정후견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재활원 직원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한 가족의 동의서도 제출했다. 법원은 재활원 직원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2013년 7월부터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독자적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의사결정·법률행위 돕는 성년후견 제도

31일 공단에 따르면 성년후견제 도입 당시 개정 민법 부칙 2조 2항은 ‘이 법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종전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받은 사람 중 올 7월1일 이후에도 정신적 제약이 계속되고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새로이 성년후견 제도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성년후견 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돕는 제도다. 기존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법적으로 재산만 보호하는 제도였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는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피후견인 신상에 관한 분야까지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성년후견제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다고 인정돼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조력 받는 ‘성년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 일부의 조력만 받는 ‘한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을 받는 ‘특정후견’ △위와 같은 후견 사유를 대비해 미리 자신이 후견인이 될 사람을 사전에 계약하는 ‘임의후견’ 4종으로 운영된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 생활관계,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친족이나 사회복지사, 변호사 같은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후견인의 행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법률구조공단은 2013년 7월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 시점부터 적극적인 후견인 사건 법률구조를 통해 제한능력자의 법률복지 증진에 힘써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은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취약계층), 농업인(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은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의 2017년도 장애유형 현황을 보면 등록 장애인은 전국적으로 약 254만명이다. 그중 중증장애인은 77만 명으로 약 30%, 전체 15개 장애 유형 중 의사결정이 어려운 정신 관련 장애인은 57만명으로 전체 장애 유형 중 22%를 차지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 성년후견인 제도 이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3년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 후 공단이 구조한 총 609건을 분석해봐도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지정사건이 137건으로 전체의 22.5%에 달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이 후견인을 이용해 자기 의사와 자기결정권이 존중받고 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 대상자들에게 후견인 지정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