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명령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는 유지됐다.
그는 지난해 6월 말 살림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딸에게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항소심에 앞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이혼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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