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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검찰은 '노조 파괴' 공범…피해자에 사죄해야"

입력 : 2018-07-27 11:34:49 수정 : 2018-07-27 1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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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검찰청 앞 시위
전국금속노조와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 혐의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노조 파괴 공범'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며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했다.

이들은 "검찰은 스스로 정의한 바와 달리, 우리 사회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다"면서 "탄압당한 노동자·민중의 억울함을 쌓아 올린 것이 지금 검찰이 가진 기득권"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한 언론은 유성기업 관련 수사기록을 입수했다면서 2012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유성기업 사측의 노조 파괴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2013년 검찰이 상당 부분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주요 임원 출국금지 및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검찰은 노동부가 올린 구속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밝히라"면서 "검찰이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 재판에서 예고했던 추가 기소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는 2011년 직장폐쇄 및 임금 차별 등으로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를 법정구속했고, 지난해 대법원은 2심이 선고했던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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