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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판결에 입김"…현직 판사, 대법 부당 개입 폭로

입력 : 2018-07-26 19:35:38 수정 : 2018-07-26 23: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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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외교파장 고려 지시” 주장 / “상고법원 반대 변협 압박 위해 / 대법 ‘성공 보수’ 무효화 판결” / 하창우 전 변협회장도 의혹 제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뒤 판결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과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한 법관이 ‘대법원 스스로 판결 정당성을 부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파문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이모 부장판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미쓰비시 사건에서 부당한 재판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012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처음에는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듯하다가 나중에 대법원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 이 판사의 주장이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청구사건이 들어 와 종전 미쓰비시 사건 판시를 인용한 의견서(판결 초고)와 보고서를 주심 대법관께 보고했다”며 “그런데 한 재판연구관이 ‘그 판결 이유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며 ‘판결에서 인용한 미쓰비시 사건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어 그 문구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해 크게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심 대법관도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듯 ‘그 미쓰비시 판결이 이상하다’며 ‘한·일 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니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하창우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변협을 압박하려고 의뢰인과 변호사 간 맺는 일명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사전에 기획해 실행에 옮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작성한 내부 문건 중 직권남용 의혹이 불거진 문건 전부를 일선 판사와 언론에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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