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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집사’ 김백준 특활비 1심 무죄

입력 : 2018-07-26 19:35:49 수정 : 2018-07-26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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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손실 방조는 공소시효 만료 / 檢 “특가법 적용해야” 항소 방침
이명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MB 집사’로 불린 김백준(사진)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와 면소(소송 종결) 판결을 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가 나왔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뇌물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가 무죄 판결하기까지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수개월간 수사해 기소한 검찰 측은 당혹스러움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한 뇌물방조 혐의에 대해 “이전에도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지원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전직 국정원장들이 대통령한테서 편의를 기대하고 지급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고손실 방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가 ‘회계관리직원’ 신분이 아니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상 국고손실이 아니라 형법상 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가법 적용 시 김씨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단순 횡령죄를 적용하면 7년으로 줄어든다. 재판부는 범죄가 발생한 2010년 8월로부터 7년이 지난 지난해 2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결론지었다. 김씨는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준비한 국정원 특활비 4억원을 건네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판결은 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고 직후 뇌물죄 무죄 판결은 부당할 뿐 아니라 공소시효도 특가법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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