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3억6000만원 국가배상”

입력 : 2018-07-26 19:36:01 수정 : 2018-07-26 22:08:4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원, 수사기관 부실대응 인정 국가가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조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조씨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 조씨 누나 3명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조씨 유족은 1997년 사건 발생 직후 검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대응으로 혐의자인 아더 존 패터슨(구속)이 미국으로 도주하고 2009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초 수사 진행과 불기소처분에 대한 담당검사 판단은 당시 상황과 수집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대한민국)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상금액은)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물리적 피해와 현재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사정이 불법 행위 때보다 변동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씨 유족은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된 점을 환영하면서도 배상금이 적게 산정된 점을 지적했다.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씨는 “검사가 잘못해서 (진범이) 도망가는 바람에 18년 만에 데려와서 형사재판을 받았다. 범인 데려오느라 집도 팔았다”면서 “국민이 힘든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든 중필이 한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배상금이) 너무 적게 나와 섭섭하다”고 아쉬워했다.

유족을 대리한 하주희 변호사도 “모친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일들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겠지만 국가배상을 인정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