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만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고, 동승자에게는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로 동승자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운영기관에 대해 폐쇄나 운영 정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조치도 수반토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찰과 행정기관의 지도·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한 보호자가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안전하게 승하차시키고, 끝까지 안전한 장소까지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서원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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