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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안전교육 의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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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6 23:22:19 수정 : 2018-07-26 23: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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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청주에서 당시 3살이던 김세림양이 통학차량에 치어 숨지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이 계도와 단속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운전기사나 동승한 보호자 등이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따르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시에서는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던 4세 여아가 통학 승합차 뒷좌석에 7시간가량 방치됐다 질식사한 채로 발견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교통사고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만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고, 동승자에게는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로 동승자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운영기관에 대해 폐쇄나 운영 정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조치도 수반토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찰과 행정기관의 지도·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한 보호자가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안전하게 승하차시키고, 끝까지 안전한 장소까지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서원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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