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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혁신도시 지방세 공유 갈등

입력 : 2018-07-26 21:00:06 수정 : 2018-07-26 2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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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약속… 한 푼도 안 내놔 / 공공기관서 4년간 537억 받아 / 발전기금 조성 협약 이행 안해 / 광주 등 지자체, 성과 공유 촉구 / 전남 “대부분 민원 해결에 사용” 전남도와 나주시가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4년간 537억원의 지방세를 받았다. 그러나 두 지방지차단체는 애초 약속과 달리 광주·전남지역의 다른 지자체와 한푼도 공유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의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15곳이다. 이들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2014년 10억원을 비롯해 2015년 79억원, 2016년 155억원, 지난해 293억원 등 모두 537억원이다. 개발이익 환수금은 전남도 70억원, 나주시 290억원 등 모두 360억원에 이른다.

전남도와 나주시, 광주시는 혁신도시 유치 당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광주·전남지역 다른 지자체와 공동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나주시는 2005년 11월 광주·전남 공동혁시도시 유치 당시 나주시 혁신도시 성과공유 계획서에서 지방세 70%는 공동발전기금으로, 나머지 30%는 공공기관 자녀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다음해인 2006년 2월에는 광주시와 나주시·전남도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 공유협약서에서 3가지 사항을 협약했다. 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를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고 공공기관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또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위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런 협약을 해놓고도 전남도와 나주시가 지방세를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와 성과를 한푼도 공유하지 않았다. 게다가 전남도와 나주시는 지방세를 공유할 기금관리위원회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 요구로 지난해 3월 광주시와 전남도는 부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의 조성시기와 규모는 조례의 근거해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을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나주시가 2006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유치 당시 협약한 대로 성과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징수한 지방세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사용해 공동기금을 조성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내 불편한 교통편 해결과 수영장 개설 등으로 지방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나 공동기금 조성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지방세 대부분을 사용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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