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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근로자에 칼부림한 카자흐인 8일만에 체포…공범은 출국

입력 : 2018-07-26 15:38:57 수정 : 2018-07-26 15: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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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같은 국적 외국인 3명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불법 체류 카자흐스탄인 2명 중 1명이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27)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인 B(29)씨와 함께 이달 18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야산 등산로에서 C(24)씨 등 같은 국적 외국인 3명을 흉기로 1∼2차례씩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C씨 등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A씨와 B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

경찰은 피해자 지인을 통해 "지인들이 모두 병원에 입원했으니 병원비를 줘야 한다"며 A씨를 인천 서구 한 병원으로 유인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인천 한 가구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A씨와 C씨는 사건 발생 당일 낮에 사소한 시비로 다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폭행을 당한 C씨는 함께 한국에 거주하던 삼촌(34)과 삼촌 지인 1명을 부른 뒤 A씨 일행을 야산 등산로에서 만났다.

A씨도 B씨 등 같은 국적 지인 2명과 함께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C씨 일행을 만났다가 말싸움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가해자 측 3명은 모두 1년 전 1개월짜리 관광 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으나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카자흐스탄인 1명을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이들과 함께 도주한 B씨는 범행 다음 날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전이어서 출국 정지를 하지 못한 사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며 "인터폴을 통해 B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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