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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다문화사회'? 여전한 인종차별 '민낯'을 고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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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4 03:00:00 수정 : 2018-07-23 14: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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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21∼22일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과 공동으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사진)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흔히 ‘인종차별철폐협약’이라고 불리는 유엔 협약의 정식 명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이 조약 비준에 동의했다. 협약 8조에 근거해 1969년 설치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의한다. 차기 심의는 2012년에 이어 6년 만인 올해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은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민지원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단법인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세대 김현미 교수, 전북대 김철효 교수, 성공회대 박경태 교수, 창원대 이정은 교수, 전북대 전의령 교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경숙 활동가 등 개인들로 구성됐다. 지난 3월부터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심의를 준비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시민사회 보고서의 준비 과정이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개선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서울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현재 난민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각각의 주장이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합리적 근거 없이 인종차별적인 시각에 근거하여 난민을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토론회가 난민문제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1부 ‘한국 사회와 인종차별을 말하다-한국 사회와 인종차별의 역사와 배경’, 2부 ‘현실을 말하다-국가는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누가 일종차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3부 ‘쟁점을 말하다 - 인종차별의 선 긋기는 어디에서 교차되는가’로 나눠 진행됐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난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아동, 이주어선원,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이주여성 등 누구보다 열악한 지위에서 인종주의에 기초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당사자들에 대한 관련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과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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