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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역할과 민변 회원 역할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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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3 10:36:52 수정 : 2018-07-23 1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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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직후 민변 탈퇴” / 1980년 이후 첫 순수 변호사 출신 후보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 역할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의 역할은 다르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우려를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민변 회원으로 활동한 점을 이유로 대법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 사회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변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0~2012년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변 회장을 지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다만 “저의 대법관으로서의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런 배경에서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에 민변을 탈퇴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해야 하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또 “아무도 앞서 걷지 않았던 전인미답의 길을 가고자 이 자리에 서서 솔직히 두렵다”면서도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모든 구성원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고 관용하는 사회,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1980년 이후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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