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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 협약 제정

입력 : 2018-07-22 19:04:47 수정 : 2018-07-22 19: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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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대체… 내달 1일부터 시행/협약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효력 지난달 말 효력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제정됐다.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주요 금융사들이 참여한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운영협약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운영협약은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촉법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했다. 다만 모든 금융채권자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효력이 있다.

부실징후 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선정한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워크아웃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한다. 이때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를 막기 위해 채권행사 유예를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는 소집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개최하며,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지 의결한다.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7일 이내 채권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협의회는 공동관리절차 개시일로부터 최장 4개월 이내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기업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이행실적을 매 분기 점검하고, 3년 뒤 워크아웃을 지속할지 평가한다.

운영협약은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의 경우 출자제한 등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금융채권 미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촉법에 근거한 특례나 제재 등은 운영협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운영협약 제정 TF는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의 협약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은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규가 제정·시행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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