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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대란' 아시아나승객 9월4일부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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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2 10:58:00 수정 : 2018-07-22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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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상 지연, 운임 10% 등 보상계획 확정
이달 초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피해 승객에 대한 보상 계획이 공개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기내식 탑재 과정에서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7월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하여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결과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나게 됐다.

보상 대상 승객 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가,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또한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받게 된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실시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고객들께는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항공편명 등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www.flyasiana.com)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 고객들에게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SMS를 통해 세부절차가 안내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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