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기승을 부린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앞. |
그늘막 설치기준은 대기시간이 길어 그늘이 필요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과 운전자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는 위치에만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안전을 위해 토지 고정 기둥이 있어야 한다.
그늘막 쉼터는 태풍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누구나 접을 수 있는 접이식 구조여야 한다. 혹서기(6~10월)를 제외한 기간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탈부착 행태를 갖춰야 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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